금융위 P2P가이드라인에 따른 투자한도를 상향 조정 하시고자 희망하시는 분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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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유형 | 자격요건 | 투자한도 | 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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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|
아래의 두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
이자 / 배당소득 2,000만원 초과 사업 또는 근로소득 1억원 초과 |
동일 차입자 : 최대 2,000만원 총 누적금액 : 최대 4,000만원 |
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
사업소득은 없고, 근로소득만 1억원이 초과될 경우 : 제출: 팩스 또는 이메일(sodit@sodit.co.kr) |
개인전문투자자 |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
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개설 1년 경과 금융 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소득액 1억원 or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|
제한없음 | 금융투자협회 전문투자자 확인증 |
법인투자자 | 법인사업자 명의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|
제한없음 |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법인 통장 사본1부 (대부법인인 경우 대부업등록증 사본 1부) |